기사상세페이지
'2020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이 시행됐다.
이 기간 동안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를 할 경우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1년부터 매년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을 기념해, 3개월 간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자수기간을 두고 있다.
2020년도 특별 자수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되며, 직접 출석 또는 전화, 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국번없이 1301, 또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041-660-4200)으로 가능하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