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청소년을 광고 도구로 이용한 사이버도박 운영자 등 검거

사이버도박 운영자 등 88명 검거(구속 7명)

기사입력 2024.04.30 21:1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충청남도경찰청(청장 오문교)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기간(’23. 9. 25. ~ ) 이후 현재까지 총 88명(구속 7)을 검거, 이중 청소년 도박자 20명을 선도심사위원회(즉심 또는 훈방)에 회부하고 도박치유센터에 연계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례로 캄보디아 현지에 도박사이트 홍보팀 운영 사무실을 차려 놓고 SNS를 통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한 뒤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를 전송케 하는 방법으로 5,677명의 도박자를 모집, 홍보한 “A” 모씨를 검거한 것을 비롯하여 카지노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등을 단속하였다.

     

     

     
     
     도박자를 모집한 “A”모씨 등은  SNS 통해 아르바이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에게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를 발송케 한 후 아르바이트 대금을 받으려면 SNS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려줘야 한다고 속여 비밀번호를 바꿔 탈취한 후 재차 범행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에 도박에 참여하였다가 단속된 청소년 도박자 20명(모두 고등학생)의 평균 도박액은 211만원으로 최저 52만원에서 최고 593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은 도를 모 광고한 “A”모씨 등 운영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여 18억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불법수익금에 대하여도 적극 환수함과 아울러, 운영자 외에 단순 도박참여자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향후,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 2차 특별단속을 예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 청소년 도박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지역사회 모두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