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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목요칼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최근 천안과 창령에서 아동학대 및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친부모가정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는 것과 훈육을 목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계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10살 난 전처자식을 여행용가방에 가둬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학대현장에 계모의 아들과 딸이 있으면서 학대를 말리지 않고 지켜만 봤다는 것이다. 복잡한 가정사정이 있겠지만 한 가정에 살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딸은 소중하게 여기고 전처아들은 업신여기며 차별하는 행태가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지난 5월 5일 계모가 옷걸이 등으로 아이를 때려서 병원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 수상하게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받는 중이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상담 및 모니터링을 최근까지 했는데 이러한 참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창령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잠옷차림으로 발견된 9살 난 여자아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으며 손가락은 심한 물집이 잡혀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여자어린이는 계부로부터 3년 넘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왔으며 심지어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는 악랄한 신체적 학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 역시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아이의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에 가담했으며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부와 함께 여자아이 목에 쇠사슬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집 계부 역시 자신의 친자식 3명에 대해서는 학대를 하지 않고 전남편자식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대하였다. 한편 여자아이는 2015년 가정위탁을 했던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여 현 가정에서의 생활이 끔찍하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례에서 나타난 아동학대양상은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먼저, 두 사례 모두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부모가 훈육의 목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전문기관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된 연령층은 40대(47.2%)와 30대(25.2%)이고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보면 파악안됨(30.8%)이 가장 많았으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22.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13.1%), 특성 없음(10.9%) 순으로 나타나 성인들에게 제대로 된 양육태도나 방법을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어릴 적 학대경험(1.0%)이나 질환문제(0.9%) 및 전과력(0.2%)보다는 폭력성(2.5%)이나 중독문제(2.9%) 및 성격 및 기질문제(4.4%)가 학대와 조금 더 관련성이 있었으며 특성없음이 10.9%를 차지하여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나 아동학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한동안 언론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이번에는 친부모가정이 아닌 계부모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였고 특히 사망에 이르거나 여자아이가 집에서 탈출을 시도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더 끌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아동학대문제도 코로나19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통계는 일정부분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학대취약지점을 어떻게 파악해서 대처할 것인가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동학대문제는 매번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조치도 매번 반복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않는 날은 언제쯤 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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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의 한 축, 지방의회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 필자는 지방의회, 서산시의회 의원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되어 6년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였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왜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민의가 반영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참여라는 것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오늘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방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는 의결권과 행정감시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의결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다.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바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이다. 지방의회는 국가에서 정한 법이 지역 내에서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인 ‘조례’를 제·개정한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꼼꼼히 살피고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시민들의 혈세로 구성된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감시권한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사항에 대해 지자체장이나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규범을 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며 궁금한 부분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치로 시민들의 삶에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왜 필요한가? 현재의 사회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고도의 중앙집권적 운영 형태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사회적 갈등 해결 등 지역사회 위기 해결능력이 떨어지고, 획일화된 공공서비스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세계적인 추세 역시 지방자치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지방의회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조사, 민의 반영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주민을 존중하는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정책 결정 대부분이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져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 감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회적 추세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재상정되어야 한다. 여러 해에 걸쳐 시군구 의회에서는 반쪽짜리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임기가 종료돼 법안은 폐기 되고 말았다. 21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재상정되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 주민조례발의,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의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본격적인 주민주권이 구현되고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의회는 마냥 법안 통과만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된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조리와 비리 등 불미스런 사건들은 지방의회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의원들도 항상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야한다.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 역량을 강화해 민의가 수렴된 생활밀착형 정책수립과 입법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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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결혼합니다 오재규 · 가성자 의 차남 오정호나무처럼 든든한 신랑 오정호 군과 꽃보다 아름다운 신부 김초롱 양이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오재규 · 가성자 의 차남 오정호 김재국 · 송경옥 의 장녀 김초롱 일시 :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 라마다서울신도림 5층 세인트그레이스홀(라마다서울신도림 TEL 02-2162-2100,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32-30) * 신랑측 피로연 :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30 ~ 14:00 서산시 서해로 3573 르셀 웨딩컨벤션 3층 하모니홀 * 혼주 연락처 010-9677-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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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결혼합니다 한광식 · 방재석 의 아들 한성호[알림] 결혼합니다 신랑 한성오 군과 신부 이룬다 양이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바쁘시더러도 부디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한광식 · 방재석 의 아들 한성오 이현용 · 권미경 의 딸 이룬다 일시 :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2시 장소 : 서산시 음암면 아르델웨딩컨벤션/클로리스 홀 * 신랑측 연락처 : 한광식 010-5315-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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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목보일러 폐기로 미세먼지 저감, 화재예방 두 마리 토끼를 잡자”안원기 서산시의원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국외 영향 및 국내 경제활동 위축으로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작년의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잠시 미세먼지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그렇다고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시범 운행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사활을 걸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이에 발맞춰 미세먼지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저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이하 화목보일러 폐기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목난로, 화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장작이나 펠릿연료를 연소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고, 장작이 아닌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유해물질도 다량으로 배출된다. 이러한 화목보일러 폐기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서산시도 2020년 2회 추경에 해당 예산을 편성, 화목보일러 폐기 후 일반보일러 교체 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10대분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화목보일러가 비단 미세먼지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난방기기 화재는 화목보일러 3,758건, 열선 3,010건, 전기장판‧담요‧방석류 2,393, 가정용보일러 2,238건 순으로 나타나 난방기기 중 화목보일러 화재가 가장 많았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화목보일러 설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제품설치 요령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자칫 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주택은 물론 산림까지 불이 번질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강원도 고성에서 123ha 면적에 24억원의 피해를 입힌 산불이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한 화재가 원인으로 지목돼 다시금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고성군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기간 중에는 화목보일러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에는 30,159ha의 산림이 있고 서산시는 산림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만 한다. 지금부터라도 화목보일러 폐기하고 일반보일러로 전화해야한다. 화목보일러를 일반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소 90~1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기존의 50만원의 보조금을 7~80만원으로 확대지원하여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고 나아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산시에 요구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을 보조금 확대 추진하여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가구를 줄여 단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고 나아가 산불예방으로 서산시를 지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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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목요칼럼] 탈시설화를 통해 지역사회로 가는 길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제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장애인들의 탈시설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를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탈시설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무부서인 장애인권익지원과의 과장을 탈시설과장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말이다. 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의 활동으로 서울특별시가 중앙정부보다 먼저 탈시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이러한 선도적인 역할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다. 그녀는 2017년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증발달장애인인 동생의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동생과 삶을 꾸리며 부실한 복지제도를 체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을 만든 영화감독이자 장애인권운동가이다. 그녀의 1호 법안이자 정치적 소명은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을 보장하는 탈시설법이다.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이러한 정치행정권의 관심과 변화는 많은 발달장애인부모에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였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하였고 이들을 위한 치료시설이나 돌봄방식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며 절망하던 시절이 불과 이십여 년 전이었다. 타인들의 불편한 시선을 감수하고 일상생활을 견디고 동병상린인 부모들끼리 자조모임을 만들어 위로하며 방도를 구하는 것은 그 시절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부모조차 대처방식을 몰랐던 발달장애인에 대해 정치권이나 행정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들을 위한 법안은 물론 정책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들과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의 결과가 이제 탈시설화를 주장하기까지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탈시설화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입장은 결코 밝지만은 않다.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탈시설화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이다. 탈시설화는 법안과 제도의 마련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탈시설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과 자립생활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다. 현재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차별과 배제 그리고 낙인의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통합과 수용 및 포용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애정도에 따라서 어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립생활은커녕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립생활이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보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때 나만 편하겠다는 생각으로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 경우는 드물다. 생활형편 상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부모가 병약한 경우 그리고 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담해서 맡아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장애인 당사자의 견해를 묻고 그 선택권을 존중했냐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부모들의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 간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꼭 당사자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탈시설화와 관련하여 먼저 큰 틀에 대한 합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사실 탈시설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자칫하면 탈시설화가 지역사회의 방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탈시설화는 법제나 예산마련에 앞서 지역사회의 인식의 문제가 필요한 영역이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공존의식이 있다면 탈시설화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권운동가와 장애인부모 그리고 시설종사자 및 정치행정권의 연대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코로나19를 통해 함께 어려움을 지나온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연대와 협력을 통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힘까지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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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선 칼럼] “꿈을 가지면 청년이다”조규선 한서대 대우교수, 전서산시장 우리는 칠십대가 중년인 시대에 살고 있다. 며칠 전 변호사인 아들에게서 카톡이 왔다. “아빠는 중년이시고, 엄마는 청년이시네요.” 그러면서 UN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구분표를 부쳐왔다. UN에서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에 대한 측정 결과 연령 분류를 5단계로 나누었다. 0세~17세까지는 미성년자, 18세~65세 청년, 66세~79세 중년, 80세~99세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닭띠인 내자(內子)는 청년이라는 말에 기분이 좋은지 어찌할 줄을 몰랐다. 새로운 힘이 났다고 기뻐했다. 필자는 마음이 짠했다. 소띠인 나는 40대 청년으로 살아 왔는데 중년이란 말이 내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박완서 작가는 옛날나이와 현재나이는 다르다. 살아온 햇수에 0.7을 곱한 것이 제 나이라고 했다.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나이가 된다는 말이다. 70세는 49세가 아닌가? 그래서 청년정신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왔다. 딸의 고등학교 시절 국어교과서를 구해 읽고, 아버지께서 행정사무관 승진시험 공부할 때 보시던 신행정학, 경제학 등 전문서적도 읽는다. 내 방을 찾아 온 한 청년은 테이블 위에 책을 보고는 “조시장님은 참으로 이상하다”고 말했다. 신간 서적을 구해 읽고, 글을 쓰고, 강연을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는다. 이런 습관이 젊은 비결인지도 모른다. 나이가 먹으면 기억력이 감퇴한다. 그러나 내생활이 뇌의 겉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뇌피질을 활성화 시킨다. 어제는 서울에서 오랜만에 모임이 있었다.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자리였다. 60대 후반인 K씨가 자기가 20대 청년시절, 머리가 하얀 후보가 유세하던 모습이 생각이 난다며 이제 내가 그렇게 되었으니 그만 (정치)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그때와 지금은 평균수명이 달라졌다.”, “옛날(과거 산업사회)과 현재(제4차 산업혁명시대, 꿈의 사회)는 많이 다르다.”, “그때의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조·바이든은 올해 78세인데 2020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는 27년 간 수감생활이후 남아공에서 76세에 세계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는 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만74세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자 어떤 분이 지난 4.15 두 번의 도전 끝에 박상돈 천안시장은 70세인데, 청년이라며 그분의 비전과 사고는 정말 탁월한 능력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육군참모총장과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마친 이진삼 장군은 만71세에 고향인 부여 청양에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필자는 3년 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위기 당시 현장에서 만났던 80세의 문동신 군산시장의 열정이 존경스러웠다고 거들었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2월 사임한 만95세의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수상은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노인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노인이 청년처럼 일하는 시대, 모두가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젊음이 좋다는 것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꿈)이 있다. 오늘은 청년기자 두 분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노인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지혜와 노하우 그리고 인맥이 있다고 했다. 노하우는 제품으로 말하면 특허,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이다. 40대 청년이어서 좋고 70대 중년이라도 좋다. 누구든 꿈을 가지면 청년이다. 이제 사랑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꿈은 내가 만들면 된다. 아들아! 고맙다. 새 힘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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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재동 옹 별세(상주 이창 sbc서산방송 운영위원장, 해태제과분당점 소장)부음 고인 이재동 자 이황, 이창 자부 강영옥, 노정인 딸 이정, 이랑, 이만 사위 이영주, 곽한생, 전종원 입관 5월 28일 00시 00분 발인 5월 29일 07시 00분 장지 홍성추모공원 빈소 서산시 중앙장례식장 연락처 010-649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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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나의 인생을 바꾼 생강 한과이필자(서산민속생강한과 대표(서산명인, 부석농협농가주부모임회장) 요즈음 생강이 인기이다. 생강의 효능이 면역력 강화로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 때문이다. 먼저 서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슬기롭게 대처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 다행스럽다. 지금 생각하면 가내수공업으로 생강한과를 시작한 것이 참 잘했다. 40여 년 전, 22세 어린 처녀로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로 시집을 왔다. 남편은 참으로 보기드믄 건실한 청년이었다. 이해심도 깊고 사랑을 주었다. 두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다. 부모님께서 물려준 3000여 평 논농사를 지었다. 안해본던 농사일은 무척 힘들었다. 일이 서툴러 미안하기도 했다. 무엇을 해볼까 고민을 시작했다. 음식에는 소질이 있어서 김치를 담가 팔까? 망설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생강을 많이 재배했다. 생강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생강조청(엿)을 만들어 팔아 볼까 여러 궁리 끝에 어릴 적 명절 때면 귀하게 먹었던 한과가 생각났다. 한과에 생강을 넣으면 맛과 향이 좋을 것 같았다. 집에서 만들어 먹어 보기 수십 번---. 어른들께서 한약에 꼭 생강3쪽을 넣어 약탕을 다려 주셨던 기억이 났다. 게다가 생강을 넣어 만든 한과는 쩐내도 안나고 오래 보관하여도 변하지 않는 자연 방부의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나다 보니 인근 강당리 3곳에서 한과를 만들고 있었다. 필자는 남편과 협의하여 공터에 25평 벽돌로 한과 공장을 지었다. 전형적인 농촌이어서 겨울이면 할 일이 없었다. 유휴 노동력을 이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농사지은 쌀로 반대기를 만들 때 생강가루를 넣어 반죽했다. 여기에 생강조청과 튀밥을 발랐다. 이웃 주민과 정성껏 만든 생강 향 나는 한과는 맛도 좋았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중년의 보약은 생강이라 했다. 효능은 20가지가 넘었다. 생강은 살균기능이 있어서 몸속에 나쁜 세균들을 죽인다. 몸 안의 노폐물을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소화 흡수능력을 강화시킨다. 몸 안에 수분 조절로 수분을 유지해 주고 나쁜건 배출해 주기 때문에 부기를 제거한다. 뿐만 아니라 생강에는 노화방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안미모를 유지한다는 등 한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강한과는 불티나게 팔렸다. 2002년 쌀3가마(240kg)로 만든 한과는 상상외로 반응이 좋았다. 쌀로 파는 것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렸다. 그해 가을 마침 인근 마을에서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이 열렸다. 농특산 코너에서 생강차와 생강한과 무료 시식회를 갖고 팔았다. 당시 조규선 전서산시장은 “새가 살기 좋은 곳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이곳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기러기와 오는 쌀에 생강가루를 넣어 만든 서산생강한과는 사람 몸에 좋다고 열정적으로 홍보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한 덕분인지 그 후 서산시의 주선으로 코엑스 전국농수산물 특산물 홍보관, 서울 양재동 AT 농협공판장 등에서 서산생강한과는 소비자의 인기를 끌었다. 이제 서산생강한과는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지금도 조규선 전시장은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과 우리 집을 찾는 등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필자는 전국적인 인물이 된 것 같다. 한과 맛에 반했다는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 덕분인지 2014년 깨강정 가공부문의 서산명인이 되었다. 요즈음도 소비자의 사랑받는 한과를 만들기 위해 한과와 생강에 관련된 서적을 즐겨 읽는다. 서산의 특산물인 생강이 조상들의 지혜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여 줄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서산생강한과는 나의 인생을 바꾼 고마운 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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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목요칼럼] 공과 사의 한계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 겸 전 정의기억연대대표의 의혹사건이 연일 매스컴의 질타를 받고 있다. 마치 호시탐탐 먹이를 기다린 사냥꾼에게 포획되어 피를 흘리고 있는 맹수 꼴이다. 처연하게 피를 흘리다 숨이 끊어질지 아니면 연명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촛불집회와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으로 집권한 현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국민들은 진지한 태도로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 윤당선자의 의혹과 관련하여 쟁점은 두 가지 같다. 개인계좌로 받은 기부금과 조의금의 총액과 그것을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사용했는가의 여부와 쉼터 매입 및 관리를 둘러싼 문제들이다. 여당은 현재 윤당선자의 입장표명을 옹호하는 그룹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제3자적 시각을 가진 입장에서는 여당그룹 내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비판자들을 친일세력이라고 공격하는 그룹이나 조국장관을 끌어들이며 프레임전쟁을 하려는 윤당선자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야당의 경우에도 현 의혹을 시민단체대표의 도덕성과 진정성에 초점을 두고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작성과 대표의 사적 이익추구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합리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수긍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정의기억연대활동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매도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특히 후자와 같은 편파적인 시각은 자칫하면 국제사회에서 정의기억연대활동을 왜곡시키고 일본에게 위안부문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경계하여야 한다. 한편 윤당선자의 행태는 시민단체대표로서 활동할 때와 국회의원이라는 고위공직자로서 입문할 때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시민단체대표로 활동할 경우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목표한 바를 주창하고 여론과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면 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로 변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다 높은 책임성과 함께 국정운영능력, 전문성, 청렴성, 솔선수범, 통찰력, 포용력 등 많은 항목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공공성이 깔려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만 옳다’는 주관적 판단과 자기들끼리 만의 감정적 친소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는 밀실합의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성은 참여적 공론(public discourse)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국회의원의 결정과 판단은 몇 사람과 관련된 사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관계된 이익 즉, 공익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본인의 행위과정을 공개하는 정보공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공개가 가져올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기준도 공익성이 된다. 이밖에 향후 국회의원활동은 사적인 것과 달리 권위적 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권위는 법적 권위로서 시민단체가 갖는 공공성과 차이가 있다. 혹여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함을 이용하여 공익성을 침해하는 행위 혹은 개인적 이익을 강화하는 결정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실행했다면 이는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시민단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공인으로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다.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고 온정주의와 집단주의가 맞물려 공공가치와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이 모호한 한국사회에서 사회지도층은 매사에 조신하여야 한다. 무신불립이라고 국민들이 지도자를 믿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고 지도자가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기 어렵다. 따라서 윤당선자는 그동안의 활동에 걸맞게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지도자가 진심을 담아 해명을 하면 국민은 그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공과 사를 구분하고 여기에 부합되는 처신을 하는 지도자들이 요구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