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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 유치 지역관광 활성화 기지개충남도는 18∼19일 부여군 일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30명의 관광지 방문 및 농촌마을 체험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 실시했다. 이번 관광을 통해 미국, 아프리카, 남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첫날 백제시대의 문화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궁남지를 탐방하고, 부여 기와마을에서 숙박하며 연잎밥 만들기 등 농촌 문화를 체험했다. 2일차인 19일에는 정림사지, 서동요 테마파크 등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도와 관계 여행사는 이번 단체관광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광 시작 전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며, 비상시에 대비해 관광기간 동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지속했다. 허창덕 도 관광진흥과장은 “해외 유입 관광객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지역관광을 살리기 위한 돌파구로 국내 거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려 포스트 코로나 이후까지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관광객과 지역상권이 함께 개인위생수칙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여름휴가를 비롯한 국내 관광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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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목요칼럼]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반기 의장단선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물밑거래나 담합 혹은 탈당불사 등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자연스럽기조차하였다. 이런저런 내부진통으로 7월 중순에 접어든 지금에야 의장단 선출이 이루어진 지역도 있고 의원들이 소닭보듯 서로 안면몰수하는 지역도 있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들이 그야말로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눈앞의 감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진흙탕싸움에 여념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부정적 행태가 의장단선출이 있는 2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의장단이라는 감투가 주는 실익과 반사이익은 물론 사회적인 명예를 차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또한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과는 무관하게 의원들은 그러한 감투가 차기선거과정에서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장단선출을 둘러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정하는 것은 물론 의장단을 역임했어도 유권자들은 그것만을 기준으로 표를 주지않는다는 것을 선거결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장단선출과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1조에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근거법규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회의규칙’ 혹은 ‘기본조례’에서 세 가지 종류의 유형으로 의장단선출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유형은 대체로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회법 제15조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제21대 국회의장단선출과정에서 보여준 파행과 똑같은 장면을 지방의회에서도 재연하게 만들었다. 흔히 교황식 선출방식이라고 일컫는데 이 방식은 추기경과 같이 높은 수준의 인격과 영성을 갖춘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세속에 찌든 범부들에게 적용해서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의장단의 정견과 비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지방의원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의장 또는 부의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은 의원들이 출마하는 후보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하였지만 유권자들이 의장후보를 사전적으로 알지못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공개적이며 절차적 측면에서 폐쇄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세 번째 유형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의장단으로 입후보한 의원을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그들의 정견이 사전적으로 언론 등에 보도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다. 의장단선출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행태개선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렵다. 필자가 제시한 세 번째 유형을 채택한 곳에서도 잡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선출방식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솔선수범이나 의식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따라서 의장단선출과 관련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지점에서 또 개선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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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똑똑한 상생전략, 업무협약체결(좌측부터_신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기원교수 /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김정의관장) 신성대학교(총장. 김병묵)와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정의)은 14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한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신성대와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인력양성 등의 사업 분야에 대해 상호교류 협력하며,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수준 높은 사업결과 도출에 나선다. 협약식에는 신성대 사회복지학과 신기원교수와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김정의관장이 함께해 실질적 실행을 위한 논의와 협약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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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서산경찰서 이애경 경장 ‘19년 수도권 지역 14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범운영 하여 올해 상반기 전국 95개 경찰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하반기(7월부터) 전국 142개 경찰서에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청의 경우 상반기 2개 경찰서, 하반기 7개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실천방식에 입각한 경찰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 및 범죄 해결에 있어 가·피해자 및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회복적 경찰활동 진행 후 가해자 95%, 피해자 85% 결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사건발생 초기 당사자간 갈등이 심화 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함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2차 피해 최소화되고 가해자의 재사회화에 효과적이며 검찰·법원 단계까지 형사절차가 장기화 되면서 발생하는 사건지연, 사법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절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 경찰과 민간 대화 전문가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 갈등을 해결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해자의 반성, 재발 방지 등 측면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 될 때 회복적 경찰활동을 떠올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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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칼럼] 어떠한 자살도 아름다운 자살 일 수는 없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전문의/ 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죽음이 안타깝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자살도 아름다운 자살 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나라이다. 박원순 시장의 자살을 엄청나게 과장되게 자살을 미화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이런 광기는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자살은 자기 자신을 살인 하는 거다. 살인이 미화 되어서는 안된다. 유명 인사의 자살은 모방 자살을 야기 시킨다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죄 짓는 짓이다 .자살을 미화하는 나라는 자살을 부추기고 권하는 나라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살한 달과 최진실 연예인이 자살한 달에는 자살률이 다른 달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모방 자살이 기여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죽을 죄는 아니다 서울 시장 사표 내고 본인에게 사죄하고 죄값 ...받으면 되었다 착각하지 마라 자살은 갚은 게 아니다 기껏해야 벌금이나 징역형 살면 될 범죄를 자살로 갚았으니 아무말 말라고 ? 자살은 갚은 게 아니다 자살은 그냥 도망간 거다 ! 죄 값을 치르는 방법은 일단 본인에게 사죄하고 . 죄 값을 법대로 받는 거다 자살은 미화 해서는 안된다 자살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의혹을 자신이 명확하게 밝히고 사죄를 구하고 죄 값을 법대로 받는 거다 . 자살은 서양 사회에서는 종교적 사회문화적으로 죄악시 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풍조가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양 사회에서는 자결이라는 말을 써서 미화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무엇 무엇 때문에 죽었다”, “누구 누구 때문에 죽었다” 해서 책임에 소재를 다른 곳에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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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바로 알자!서산세무서장 오철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41-660-9402~9405), 부가소득세과 (☎ 041-660-9282~9289, 041-660-9362~9367) 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사 사업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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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산시의회, 의장단 선출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서산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후유증이 심각하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여기서 다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은 의장단선출이 있는 2년을 주기로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가 바뀌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의장단이라는 감투가 주는 실익과 반사이익은 물론 사회적인 명예를 놓치고 싶은 의원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들의 욕망을 잠재울 수 없다면 의장단을 선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많이 사라질 수 있다. 현재 의장단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1조에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근거법규에 따라 서산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의장과 부의장선거를 2018년 ‘서산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하였다. 해당 조례 제18조를 보면 제1항에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는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4항에는 ‘제3항의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항에는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서산시의회 기본조례에서 의장단선거방식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회법(제15조: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황선출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비민주적이고 비공개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의장단의 정견과 비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사전에 의장단을 구성하고 선출과정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다보니 지방의회 의장단은 지방의원 사이에서나 혹은 공무원들에게서나 의장단이었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의장단선출과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였다. 이를테면 목포시의회는 회의규칙 제8조의2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중복 등록은 안되며 이렇게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여야 하고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정견 발표 중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도 이번 기회에 서산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의장단을 선출할 때 사전에 후보를 접수하고 정견을 발표한 후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서산시의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인식의 변화가 어려울 때는 제도를 개선하여 행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발전을 위한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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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목요칼럼] 우량공무원 불량공무원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신기원) IMF외환위기 이후 직장을 선택할 때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서 그런지 직장인으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채용관련 경쟁률로 확인할 수 있다. 머리 좋고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두 공직으로만 몰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고 경제침체의 장기화와 최근의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인 이유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예전처럼 보수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며 퇴근시간이 보장되어 다른 직업보다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고 특히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 보니 공무원 중에도 우량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량공무원도 존재한다. 그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 역량차이이다. 흔히 역량이란 지식, 기술 및 태도(가치관)로 구성된다. 지식이란 해당업무에 대한 숙지의 정도를 의미하며 전문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술이란 대인관계 및 소통의 정도를 말하며, 태도 및 가치관이란 업무에 대한 인식 및 직업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은 외부기관에 의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판정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업무를 통해서 발휘되며 민원인이나 이해당사자의 인식에 따라 판단된다. 전자가 정량적인 자료에 따른 것이라면 후자는 개인적 및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량적인 것이 항상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은 아니며 시민들의 개인적 및 주관적인 판단이 모아져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무시할 수도 없다. 필자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평가한다면 상중하 중에서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모두 마찬가지이다.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경험은 대개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 소상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서 의문점이 말끔하게 해소된 적은 거의 없다. 또 담당자가 아니라고 해서 연락처를 남긴 경우에도 담당자가 전화를 해준 경우는 반반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필자가 기억하는 우량공무원은 본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하게 처리하였고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성의를 갖고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하고 해당부서로 연결을 해주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고 갖춰야 할 자세를 갖춘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 불량공무원은 본인이 처리한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과장님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대응하였다. 여성공무원이었는데 친절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우량공무원을 통해서 알아보니 해당업무는 정보공개 대상업무라 해당공무원이 기안해서 결재를 받은 문서가 통째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었다. 공무원도 하나의 직장인일 뿐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공적인 것이지만 그들이 일을 반드시 공적으로 처리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또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으로 몰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에서 나타났던 관우월주의적 자세 즉 관존민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냐고 말할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법률에 따른 집행권과 예산사용권 및 막강한 개발정보를 갖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과시하고 남용하거나 자기이익추구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모든 권력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통제와 관련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내부통제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기적 및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상사가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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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규선 전 서산시장 장모상[ 삼가 고인 의 명복을 빕니다 조규선 전 서산시장 장모님께서 별세하여 부고합니다. 고인 : 이원범 여사님 자 : 한명선 딸 : 한명숙 사위 : 조규선 빈소 : 일산병원장례식장 10호실 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별세 : 2020년 6월 23일 발인 : 2020년 6월 26일 오전 7시 하관 : 2020년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장지 : 당진시 대호지면 두산리 산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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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결혼합니다 “백승일 프레시안 취재부장, 닻개내포에술단장”신랑 백승일 군과 신부 박지영 양이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바쁘시더러도 부디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백주현 · 최일란 의 장남 백승일(닻개내포예술단장) 홍기숙 의 장녀 박지영(이콜랩날코 코리아 과장) 일시 : 6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산시 음암면 서해로 3839 “아르델웨딩컨벤션/2층 클로리스 홀” 전화 041-669-5000 * 신랑측 연락처 : 010-2113-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