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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유통·사용 등 특별단속 </font…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12월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유통·사용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12.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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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129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4개월간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유통·사용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목적으로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불법 무기산 보관·운반 행위 등이다.

    무기산은 사용이 허가된 유기산에 비해 산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아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김 양식장 시설 증가와 수확시기(12~4)에 염산·황산 등 무기산 유통 및 사용증가가 예상된다해양생태계 보호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특별단속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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