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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소화전 주변 5미터 이곳만은 비워 주세요!</font>…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9.07.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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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일반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4대 절대금지구역(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보도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81일부터는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 원에서 2배 상향된 8만 원이 부과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권주태 서산소방서장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활동할 수 있도록 비워 두워야 하는 곳인 만큼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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