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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장애인·유공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font>…

충남도는 도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지적 측량 수수료 30%를 감면 중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9.01.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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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도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지적 측량 수수료 30%를 감면 중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소유 토지다.

     

    감면 적용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나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또 도내 거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 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혜택은 지자체장이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을 지적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농업인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은 97624천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8년 동안에는 총 6천건 128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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