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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불법 주차차량 방치 열흘째, 손쓸 대책 없어 </font>…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지금까지 동문동 스위스 안경원 골목에 열흘 넘게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교통 흐름 방해는 물론 인근 매장이 영업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9.01.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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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1226일부터 지금까지 동문동 스위스 안경원 골목에 열흘 넘게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교통 흐름 방해는 물론 인근 매장이 영업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차량은 태안에 거주하는 A씨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으나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차량과 불과 1미터 거리에 출입문이 있는 청바지 매장은 영업에 지장을 받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상태지만,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근 상가의 한 주민은 어떻게 불법주차차량이 열흘 째 방치되어 있는데 경고장 하나 붙어 있지 않냐?’, ‘행인들이 볼 때 주차에 대한 경각심마저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차주와 통화가 여의치 않아 가족은 물론 동네 이장까지 통화를 해봤지만 차주의 소재파악에 실패했다며, 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차량이 도로 교통흐름에 일부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길가에 주차되어 있어 주·정차 위반에 가깝다며 현재 방치차량으로 접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문제는 방치차량으로 접수하면 공고기간을 포함해 견인조치까지 한 달여가 걸린다는 점이다. 규정대로라면 인근 상가 주민들은 앞으로도 한달 여 기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일한 방법은 자비로 견인차량을 불러 견인조치 후, 차량 소유주와 협의해야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재산권 및 파손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자칫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민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여 좀 더 현실적인 행정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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