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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공동주택 범죄예방·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서산시는 지난 4일 서산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직무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종사자 범죄예방·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기사입력 2018.12.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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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지난 4일 서산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직무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종사자 범죄예방·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17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법적으로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에도 해당된다.

     

    이날 교육은 서산소방서와 경찰서 직원으로부터 겨울철 많이 발생되는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아파트 단지 내 범죄예방에 대하여 사례중심의 교육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강사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사업자선정지침 및 장기수선계획 등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재예방 및 공동주택 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소통·화합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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