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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l…

서산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903;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기사입력 2018.10.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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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가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3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서산시 전체 토지 319788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227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기준 표준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 공시지가열람서비스)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및 읍··동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며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토지정보과(2청사 지가상황실) 및 토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오는 1228일까지 조정·공시되며 개별통지 후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과세업무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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