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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font><f…

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사입력 2018.10.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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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해경 등 관계 기관과 해상 및 육상에서 동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 사용 어구 규격 위반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이다.

     

    불법 양식시설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 및 수산자원 보호 저해 행위 등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도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이 수산자원 보호와 준법 조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준 도 수산자원과장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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