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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기고] 국민의 행복할 권리보호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f…

처음 경찰에 입문한 후, 지구대 파출소에 배치 받아 근무할 때, 가장 어려운 신고중 하나가 바로 주취자 신고였다.

기사입력 2015.03.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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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경찰에 입문한 후, 지구대 파출소에 배치 받아 근무할 때, 가장 어려운 신고중 하나가 바로 주취자 신고였다.

     

    20135월 이전에는 술에 만취된 후 관공서에 들어와 소란행위를 하여도 처벌하는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러한 경우 정도가 심해도 단순한 소란행위로 음주소란 5만원의 경범죄로 처벌하곤 했었다.

     

    그리고 5만원의 범칙금 납부서를 받은 후 분노한 주취자는 더욱더 불타 오르는 기세로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대부분 주취자의 행태 였으며, 이런 경우 밤새도록 주취자로 인해 업무가 마비된다.

     

    이러한 주취소란의 처벌법규가 20135월 개정되었고 범칙금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으로 상향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범칙금의 상향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은 다른법과 연계되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다. 범칙금의 상향은 결국 형사소송법 현행범체포 요건을 충족시켜 관공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체포 가능하게 만들었다.

     

    경범죄처벌법 개정 후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행위는 눈에 띄게 줄었으며, 주취소란행위가 발생하여도 장시간 지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 개정 효과는 선택과 집중의 의미에서 주취자 에게 빼앗긴 치안수요를 진정으로 필요한 요소에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가 제공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경찰관의 시각으로 볼 때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은 단순한 처벌의 상향조정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진정으로 열심히 일 할수 있도록 지원 해준 것과 같은 것이다.

    관공서주취소란의 최대 수혜자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이다. 관공서 내의 주취자의 소란행위가 즉시 종료됨으로 경찰관의 업무효율성이 제고되고, 그 소란행위의 피해를 받는 선의의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보호 하게 된 것이다.

     

    술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주취자의 안전한 귀가와 사회생활을 위해 경찰관들이 묵묵히 인내하며 노력해 왔으나, 이제는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까지 피해가 가고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한 좋은 사례로 생각 된다.

     

    경찰은 관공서주취소란을 넘어선 모욕과 명예훼손, 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등 주취자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도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엄격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우리는 술에 대한 관대함이 아니라, 행복해야 할 국민의 인권에 관대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관공서 주취소란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할 권리가 보호되기를 소망해 본다.

                                                             서산경찰서 경장 이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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