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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식중독 주범’ 노로 바이러스 차단 </font><…

충남도는 9일부터 도내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위생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에 대한 노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5.03.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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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9일부터 도내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위생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에 대한 노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수에 대한 노로 바이러스 검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지정 김치류 제조업소, 식품전처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식품용수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검사결과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소독·시설개선 조치하고, 해당 시설 영업자와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해 해당 시설에서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노로 바이러스 감시사업은 지난 2009년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시행 첫해에는 전국적으로 3.1%(2032건 중 62) 검출률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0.6%(7.5건 중 4) 검출률을 보여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노로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은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한 후 섭취해야 하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사용해야 한다라며 이번 노로 바이러스 감시사업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나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특히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서 발생하는데 감염 후 보통 하루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메스꺼움이 나타나고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을 수반하는 증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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