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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쾌적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32억원 투입

신속민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기사입력 2020.03.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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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73,800만 원)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7,900만 원) 빈집 활용 귀농어귀촌 여건 조성(3,500만 원) 공동주택지원 사업(43천만 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1,500만 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9,100만 원) 주거급여사업(183,700만 원) 등 총 7개의 사업이 포함됐으며, 전체 3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낡고 불량한 빈집, 슬레이트들은 정비에 들어간다.

     

    또한 한국감정원과 손잡고 올해 5월까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 빈집 매입 및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정비사업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빈집재생(활용)빈집활용(리모델링)지원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귀농어귀촌인에게 제공해, 인구유입의 활성화 효과를 전망했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 가구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주택공급면적 85, 39세 이하)에게는 3년간 연 1회 최대 70만 원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농어촌거주 장애인(13가구)에 대해 지붕난방도배장판화장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5% 이내) 1,343가구에 대해 총 183,700만 원의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구승회 신속민원처리과장은 앞으로도 신속민원처리과는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해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눈높이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골든캐슬).JPG

     

    공동주택 지원사업(보령주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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