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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하며 지원금 받고, 환경도 지키세요.

서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0.03.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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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및 질소 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서산시 또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서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39일부터 13, 9시부터 18시까지 서산 종합운동장 남문주차장에서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서, 차량 소유주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2019.08.17.일 이전) 서산시로 등록되어 개조한 사실이 없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 자동차이며,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금이 없는 소유자에 해당한다.

     

    접수 신청에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도입해 접촉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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