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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목요칼럼]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기사입력 2020.07.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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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반기 의장단선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물밑거래나 담합 혹은 탈당불사 등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자연스럽기조차하였다. 이런저런 내부진통으로 7월 중순에 접어든 지금에야 의장단 선출이 이루어진 지역도 있고 의원들이 소닭보듯 서로 안면몰수하는 지역도 있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들이 그야말로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눈앞의 감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진흙탕싸움에 여념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부정적 행태가 의장단선출이 있는 2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의장단이라는 감투가 주는 실익과 반사이익은 물론 사회적인 명예를 차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또한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과는 무관하게 의원들은 그러한 감투가 차기선거과정에서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장단선출을 둘러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정하는 것은 물론 의장단을 역임했어도 유권자들은 그것만을 기준으로 표를 주지않는다는 것을 선거결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장단선출과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1조에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근거법규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회의규칙’ 혹은 ‘기본조례’에서 세 가지 종류의 유형으로 의장단선출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유형은 대체로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회법 제15조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제21대 국회의장단선출과정에서 보여준 파행과 똑같은 장면을 지방의회에서도 재연하게 만들었다. 흔히 교황식 선출방식이라고 일컫는데 이 방식은 추기경과 같이 높은 수준의 인격과 영성을 갖춘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세속에 찌든 범부들에게 적용해서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의장단의 정견과 비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지방의원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의장 또는 부의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은 의원들이 출마하는 후보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하였지만 유권자들이 의장후보를 사전적으로 알지못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공개적이며 절차적 측면에서 폐쇄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세 번째 유형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의장단으로 입후보한 의원을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그들의 정견이 사전적으로 언론 등에 보도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다.

     

     의장단선출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행태개선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렵다. 필자가 제시한 세 번째 유형을 채택한 곳에서도 잡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선출방식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솔선수범이나 의식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따라서 의장단선출과 관련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지점에서 또 개선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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