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5.6℃
  • 구름조금22.2℃
  • 구름조금철원21.4℃
  • 구름조금동두천20.7℃
  • 구름조금파주19.7℃
  • 맑음대관령19.2℃
  • 구름조금춘천23.8℃
  • 흐림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5.4℃
  • 구름조금서울21.8℃
  • 구름많음인천19.7℃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20.4℃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3.4℃
  • 구름조금서산20.3℃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9.2℃
  • 맑음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구름조금홍성(예)21.8℃
  • 맑음21.8℃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18.7℃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19.9℃
  • 구름조금홍천22.7℃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9.9℃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1.6℃
  • 구름조금보령18.0℃
  • 구름조금부여19.9℃
  • 맑음금산21.7℃
  • 맑음21.6℃
  • 맑음부안19.0℃
  • 구름조금임실19.4℃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2.1℃
  • 구름조금장수18.6℃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19.9℃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0℃
  • 맑음거창19.8℃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2.7℃
  • 맑음21.1℃
<font color='blue' size='4'>당진시, 2020년 자체세입 목표액 1885억 원 </font><font color='666666' size='3'>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읍면동 재무담당자 회의 개최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 2020년 자체세입 목표액 1885억 원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읍면동 재무담당자 회의 개최

당진시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2020년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당진시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2020년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지방세입 목표액을 전년도 1742억원보다 143억원(8.2%)이 증가한 1885억원으로 설정하고,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읍··동 재무 담당 회의를 개최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을 철저한 세원관리의 해로 정하고 월별, 분기별로 세입 상황 분석,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과세대장 정비, 체납액 정리 특별징수 대책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홍보 강화를 통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관계 4법 개정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과 대민 홍보를 실시해 납세자 중심의 지방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6억 초과~9억 이하의 경우 종전 2% 적용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1.01%~2.99%로 차등 적용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4% 세율 적용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을 올해 1231일까지 연장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1~3)로 문의하면 된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