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3.7℃
  • 비17.2℃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17.2℃
  • 흐림백령도12.4℃
  • 흐림북강릉20.8℃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동해15.6℃
  • 비서울15.2℃
  • 비인천13.4℃
  • 흐림원주18.3℃
  • 비울릉도15.4℃
  • 비수원15.0℃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2.0℃
  • 비청주17.2℃
  • 비대전15.9℃
  • 흐림추풍령16.7℃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1℃
  • 흐림군산15.2℃
  • 비대구17.2℃
  • 비전주16.0℃
  • 비울산16.7℃
  • 비창원18.1℃
  • 비광주17.0℃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6℃
  • 흐림목포15.9℃
  • 비여수18.4℃
  • 구름많음흑산도14.2℃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8.0℃
  • 비홍성(예)15.0℃
  • 흐림16.1℃
  • 흐림제주17.3℃
  • 맑음고산16.0℃
  • 흐림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7.9℃
  • 흐림진주18.3℃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6.2℃
  • 흐림인제18.2℃
  • 흐림홍천17.5℃
  • 구름많음태백16.0℃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5.3℃
  • 흐림금산16.8℃
  • 흐림16.0℃
  • 흐림부안15.9℃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15.4℃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7.3℃
  • 흐림북창원18.0℃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7.9℃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7.6℃
  • 흐림광양시18.8℃
  • 구름많음진도군15.5℃
  • 흐림봉화16.5℃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6.2℃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7℃
  • 흐림구미18.1℃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7.2℃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9.9℃
  • 흐림17.7℃
<font color='blue' size='4'>당진시선관위, ‘교복 입은 유권자’ 관련 교육지원청 선거법 안내 </font><font color='666666' size='3'>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선관위, ‘교복 입은 유권자’ 관련 교육지원청 선거법 안내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동철, 이하 “당진시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24일 당진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동철, 이하 당진시 선관위”) 21대 국회의선거 관련하여 24일 당진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작년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8(2002416일 이전 출생자)로 낮춰지면서 교복 입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정한 선거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당진시 선관위 성원 사무국장이 강사로 참여하여 만 18세 학생의 선거권 및 선거운동 관련하여 주의할 점과 교직원의 선거 관련된 위반 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였다.

공무원의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18세 학생은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당진시 선관위는 사상 첫 교복 입은 유권자등장으로 인한 교육 현장 혼란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진교육지원청과 안내·예방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별 담당 공명선거 지킴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 법규 포털(http://law.nec.go.kr)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