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구름많음속초14.2℃
  • 구름조금20.0℃
  • 맑음철원19.2℃
  • 구름조금동두천18.6℃
  • 맑음파주17.3℃
  • 맑음대관령16.1℃
  • 구름조금춘천21.9℃
  • 흐림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9.9℃
  • 구름조금인천18.0℃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8.5℃
  • 구름조금영월18.6℃
  • 맑음충주18.6℃
  • 구름조금서산17.6℃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8℃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21.1℃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0.0℃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9℃
  • 맑음19.6℃
  • 맑음제주19.9℃
  • 구름조금고산18.6℃
  • 맑음성산16.7℃
  • 구름조금서귀포18.9℃
  • 맑음진주16.8℃
  • 맑음강화15.4℃
  • 구름조금양평19.2℃
  • 구름조금이천20.1℃
  • 구름조금인제17.2℃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6.9℃
  • 구름조금제천19.6℃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7.4℃
  • 맑음19.3℃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7.6℃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5.5℃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장흥17.9℃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5.3℃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7.9℃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23.1℃
  • 맑음18.3℃
<font color='blue' size='4'>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한 공무원 등 대상 선거법 안내 </font><font color='666666' size='3'> 2. 15.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한 공무원 등 대상 선거법 안내 2. 15.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동철)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하여 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당진시 공무원 및 통·이장 협의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동철) 21대 국회의선거 관련하여 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당진시 공무원 및 통·이장 협의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 60일인 2. 15.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직무활동이 일부 제한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하였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날 교육은 당진시선관위 성원 사무국장이 강사로 참여하여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였다.

상시 금지되는 행위는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일전 60일인 2. 15.부터 제한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다.

당진시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