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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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한 공무원 등 대상 선거법 안내 </font><font color='666666' size='3'> 2. 15.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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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한 공무원 등 대상 선거법 안내 2. 15.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동철)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하여 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당진시 공무원 및 통·이장 협의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동철) 21대 국회의선거 관련하여 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당진시 공무원 및 통·이장 협의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 60일인 2. 15.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직무활동이 일부 제한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하였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날 교육은 당진시선관위 성원 사무국장이 강사로 참여하여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였다.

상시 금지되는 행위는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일전 60일인 2. 15.부터 제한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다.

당진시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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