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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019년 4분기 </font><font color='666666' size='3'> 15개 시·군 동시 접수, 내달 14일까지 10인 미만 소상공인 신청</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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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019년 4분기 15개 시·군 동시 접수, 내달 14일까지 10인 미만 소상공인 신청

충남도가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019년 4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

충남도가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0194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

 

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 3분기 천안·아산시의 참여로 도내 모든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며, 20197831 사업장, 22374명의 근로자에 대해 총 1217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부터는 215만원 미만으로 적용된다.

 

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천안은 천안시청·천안박물관·서북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다만, 이번 4분기부터는 협회 및 단체와 입주민의 관리비를 감면하는 결과를 초래한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배제된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미 가입한 기존 소상공인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2019년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신규 시행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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