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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대산공단의 환경안전대책 보장될까? </font><font color='666666' size='3'>서산시의회 제 24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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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대산공단의 환경안전대책 보장될까? 서산시의회 제 24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서산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토론으로 제 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서산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토론으로 제 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안효돈 의원은 지역구인 대산 공단에 대해 느낀 바를 토대로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했다.

 

유증기 유출사고 등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 안전과 관련해 피해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사고 대응, ·허가 등 관리 체계가 환경부, 충청남도, 노동부, 서산시 등 다원화 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환경 및 안전문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반대의견으로 장갑순 의원은 다섯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특정 안건의 심사 처리를 위해 구성하는 특별위원회가 환경안전대책이라는 포괄적인 안건으로 상설기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충청남도 서북부권환경관리단은 전문가들과 자료 분석을 위한 전문 기기들로 운영되고,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기업의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시한 의견은 모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비전문가인 특별위원회가 광범위한 활동과 단기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기업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시켜 협심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7명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가결되었다.

 

그밖에도 제 4차 본회의에서는 총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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