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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성일종 의원,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막을 의지 없어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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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일종 의원,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막을 의지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6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법령은 대기업그룹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그룹 내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해당 계열사가 상장사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해당 대기업 총수 및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30%, 비상장사인 경우에는 20%가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부분을 보면,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인 계열사의 특수관계인 지분보유율 기준을 20%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18.11)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부분

구 분

현행법

공정위 개정안

상장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비상장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자회사

(신설)

위 기준에 해당되는 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또한 이 기준에 해당되는 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성일종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대기업 총수 및 그 친족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보유율만 규제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기업의 경우, 총수 및 친족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지분을 보유하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 기준에 따라 규제대상인 회사는 우리나라 최대 대기업그룹인 삼성의 경우 59개 계열사 중 1(삼성물산)에 불과하며, 2위 규모인 현대자동차도 53개 계열사 중 4(서울피엠씨, 서림개발,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3위 규모인 SK113개 계열사 중 1(SK디스커버리), 4위 규모인 LG70개 계열사 중 2(LG,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에 불과하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따른 규제대상 기업

소속 대기업그룹

규제대상 회사명

상장/비상장

삼성

(계열사 59개 중 1)

삼성물산

상장

현대자동차

(계열사 53개 중 4)

서울피엠씨

비상장

서림개발

비상장

현대머티리얼

비상장

현대커머셜

비상장

SK

(계열사 113개 중 1)

SK디스커버리

상장

LG

(계열사 70개 중 2)

LG

상장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

비상장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기업집단현황공시>

 

이러한 소수의 규제대상 기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총수 및 친족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 명의의 지분(간접지분)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일종 의원은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직접지분보유 기준을 아무리 낮춰도, 총수 및 친족이 본인 명의 지분율을 낮추고 간접지분율을 높이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따라서 총수일가의 직접지분보유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공정위 개정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달리 국세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45조의3(특수관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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