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4.3℃
  • 구름조금20.6℃
  • 구름조금철원20.8℃
  • 맑음동두천19.2℃
  • 구름조금파주16.1℃
  • 맑음대관령12.0℃
  • 구름조금춘천21.0℃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4.2℃
  • 구름조금서울18.6℃
  • 구름조금인천17.5℃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0.3℃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13.4℃
  • 구름조금청주20.0℃
  • 맑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7.4℃
  • 맑음상주18.6℃
  • 맑음포항13.8℃
  • 구름조금군산18.4℃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6.8℃
  • 구름조금광주18.8℃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5.9℃
  • 맑음목포16.1℃
  • 구름많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3.5℃
  • 흐림완도15.6℃
  • 맑음고창16.5℃
  • 구름조금순천16.4℃
  • 맑음홍성(예)19.0℃
  • 맑음17.9℃
  • 구름조금제주16.7℃
  • 맑음고산15.6℃
  • 구름조금성산15.6℃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3.0℃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7.6℃
  • 구름조금홍천20.3℃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17.7℃
  • 구름조금제천17.0℃
  • 구름조금보은18.3℃
  • 구름조금천안18.8℃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7.7℃
  • 맑음19.4℃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8.1℃
  • 구름조금남원18.6℃
  • 구름조금장수15.9℃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5.7℃
  • 구름조금순창군19.1℃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6.1℃
  • 구름조금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장흥15.8℃
  • 구름많음해남17.3℃
  • 맑음고흥16.4℃
  • 맑음의령군17.8℃
  • 구름조금함양군18.0℃
  • 구름많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16.5℃
  • 구름조금영주16.5℃
  • 구름조금문경15.3℃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8.0℃
  • 맑음구미17.6℃
  • 구름조금영천14.2℃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6.2℃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7.0℃
  • 구름조금산청16.8℃
  • 맑음거제14.6℃
  • 구름조금남해16.9℃
  • 맑음16.1℃
<font color='blue' size='4'>성일종 의원, “기술특례상장 기업, 특헤만큼 관리도 특별해야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성일종 의원, “기술특례상장 기업, 특헤만큼 관리도 특별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4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시 특례를 줬으나, 관리도 특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4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시 특례를 줬으나, 관리도 특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술특례상장제도에 의해 76개 기업이 상장됐고, 이중 61(80%)가 바이오업체로 기술특례상장은 바이오기업이 증시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바이오기업 대다수가 기술성 평가 당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05년 최초로 상장한 바이오메드(헬릭스미스)를 필두로 61개 기업 중 지난해 흑자를 낸 기업은 6개사, 신약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특히 대표적인 기업인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최근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임상실패 소식을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매각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을 사고 있다.

 

그 결과 신라젠의 경우 임원이 임상 실패 공시 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실과 대표 및 일가족이 2천억원대 주식을 현금화 하면서 한때 시총 10조원의 코스닥 2위 업체였으나, 한순간에 주가가 10분의 1로 폭락해 15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됐다.

 

마찬가지로 헬릭스미스의 경우도 임상3상 환자에게 가짜약과 약물의 혼용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공시가 있기 전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당 25만원이나 하던 주가가 7만원대로 떨어져 시장에 큰 혼란이 있었다.

 

당초 기술특례제도의 도입취지는 기술성이 인정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제도자체는 문제가 없다. 일부 기업 오너 및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이벤트가 있을 때만 공시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해 개미투자자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며 또, “짧은 보호예수 기간으로 인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대주주의 지분 처분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들 기업의 경우 별도의 보호예수 기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술특례적용 상장 기업 현황(2018년말 기준)

 

기업 수

흑자

적자

비고

전체 기업

76개사

11개사

65개사

 

바이오 기업

61개사

6개사

55개사

 

 

[] 2005년 도입 당시 기준과 현재 기준 비교

구 분

2005

2019년 현재

대상업종

바이오

전 업종

기술평가등급

A등급 이상

(좌동)

이익 요건

면제

(좌동)

자기자본

15억원

10억원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중 택1)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