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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성일종 의원,‘민무늬 담뱃갑’ 제도 국내에도 도입</font><font color='666666' size='3'>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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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일종 의원,‘민무늬 담뱃갑’ 제도 국내에도 도입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일 “담뱃갑의 광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1담뱃갑의 광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20161223일부터 금연유도를 위해 담뱃갑 앞면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19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흡연율은 2017~182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 흡연율은 20173.1%에서 20183.7%1년 사이 0.6% 증가했다. 이렇듯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높고 청소년의 흡연율도 2년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금연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호주, 영국 등에서는 담뱃갑의 포장지에 광고 및 디자인적 요소를 제거한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를 도입하였다. 심지어,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이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성일종 의원의 법률개정안은 우리나라에도 민무늬 담뱃갑 제도를 도입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뱃갑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경고그림을 제외한 각 담배 브랜드별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 미미한 효과를 보이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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