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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받기, “하늘의 별따기” </font><font color='666666' size='3'> 성일종 국회의원,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어”</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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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받기, “하늘의 별따기” 성일종 국회의원,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헬스장의 계약서와 환불기피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17소비자를 기만하는 헬스장의 계약서와 환불기피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합의 권고 등을 내릴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들이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을 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성일종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이용 관련하여 특히 그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일종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891건이다. 내용을 보면 전체 중 96.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611건이 계약관련’, 즉 헬스장의 계약불이행 또는 소비자 본인의 불가피한 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내용이다.

 

한 사례를 보면, A씨는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이용료로 20만원을 헬스장 측에 지불했다. 그러나 하루 동안 헬스장을 이용한 A씨는 이후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헬스장에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하게 되었다.

 

하지만 헬스장은 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과 양도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헬스장 이용료 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계약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결국 소비자원 합의 권고에 따라 17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A씨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2014~20195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청 7,611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 등에 따라 환불을 받는데 성공한 소비자는 34.8%에 불과한 2,649건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정도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헬스장의 이용계약이 대부분의 경우 환불 또는 양도불가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그런 계약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민법 제689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는 위법소지가 있다한국소비자원은 빠른 시일 내에 헬스장 소비자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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