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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어기구의원, 「도시재생법」개정안 대표발의 </font><font color='666666' size='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 수립 허용</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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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기구의원, 「도시재생법」개정안 대표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 수립 허용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9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29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광역지자체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활성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근지역을 포함하거나 제외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략계획 변경절차를 선행해야 하는데 변경절차 진행으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이 지체되고 이로 인한 주민불만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하는데 잦은 전략계획의 변경은 이러한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 수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으로 각 지역의 실제 여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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