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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신기원 목요칼럼] 아동학대 이모저모</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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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기원 목요칼럼] 아동학대 이모저모

아동학대전담기관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펴낸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 이래 최근까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아동학대전담기관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펴낸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 이래 최근까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216명이 사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것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직접 접수한 것이나 의료기관에서 직접 치료한 것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동학대행위자는 누구일까. 놀랍게도 부모(76.8%), 대리양육자(14.9%), 친인척(4.8%)순으로 나타났다. 더 놀라운 것은 부모의 경우에는 계부모나 양부모보다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95.4%로 나타나 콩쥐팥쥐나 효녀심청전에 나오는 계모의 학대와 같은 동화내용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다만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20013%에 불과했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5배 가까이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경각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보면 파악 안됌이 가장 많은 것(30.8%)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22.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13.1%), 특성 없음(10.9%), 부부 및 가족갈등(7.2%), 성격 및 기질(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양육방식에 대한 교육 부재, 영유아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자식을 소유물로 인식하거나 스트레스해소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 훈육과 학대에 대한 구분 부족 그리고 방임과 학대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아동학대는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후유증으로 남아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상처받음, 무서움, 속상함, 겁이 남, 외로움, 슬픔, 성남, 버려진 것 같음, 무시당함, 화남, 혐오스러움, 끔찍함, 창피함, 비참함, 충격 받음.’ 이상은 누군가로부터 맞았던 경험에 대한 아이들의 기억이다.

 

체벌이 이 정도인데 학대는 이 이상의 기억으로 아이들에게 각인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성장하는 내내 정서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다. 특히 영유아기는 아동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부모와 중요한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때 학대가 일어날 경우 생애주기 내내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동학대는 막을 수 없는 것일까. 먼저 아동학대의 증가와 관련하여 학대의 범위가 확대되고 학대에 대한 인식확산 및 민감성 향상으로 학대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입장이 있다.

 

 즉 예전에는 자식교육이란 모름지기 각 가정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어느 집에서 아이들 매 맞는 소리나 우는 소리가 나도 다른 사람들은 어느 집 부모가 자식들 잘되라고 훈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신체적 제재를 동반한 훈육방식은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좋은 부모는 결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양육에 대한 지식을 익혀야 한다. 또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어도 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에 건강한 가정을 위한 자녀양육교육과 아동인권교육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부모들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관련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내부고발자를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선의로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직원이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동은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면이 있고 미래가 창창한 존재라는 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 그들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 그런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이다. 우리나라가 희망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동학대는 예방되고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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