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4.1℃
  • 비15.2℃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5.1℃
  • 흐림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4.3℃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5.6℃
  • 비서울14.1℃
  • 비인천13.0℃
  • 흐림원주15.4℃
  • 비울릉도16.0℃
  • 비수원14.2℃
  • 흐림영월16.3℃
  • 구름많음충주15.9℃
  • 맑음서산13.8℃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4.6℃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7.2℃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4.6℃
  • 비대구17.7℃
  • 흐림전주15.1℃
  • 비울산17.6℃
  • 흐림창원18.2℃
  • 흐림광주15.0℃
  • 비부산17.7℃
  • 구름많음통영17.2℃
  • 흐림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5.1℃
  • 구름많음고창14.2℃
  • 흐림순천15.8℃
  • 흐림홍성(예)14.3℃
  • 흐림14.5℃
  • 구름조금제주15.9℃
  • 구름조금고산14.6℃
  • 맑음성산15.6℃
  • 구름조금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8.6℃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4.9℃
  • 흐림인제16.4℃
  • 흐림홍천15.1℃
  • 구름많음태백15.6℃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0℃
  • 구름많음부여14.7℃
  • 구름많음금산14.9℃
  • 구름많음14.5℃
  • 흐림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5.2℃
  • 흐림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5.9℃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5.3℃
  • 구름많음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5.9℃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6.2℃
  • 구름많음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7.8℃
  • 구름많음진도군14.6℃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4℃
  • 구름많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7.5℃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7.8℃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경주시18.1℃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8.1℃
  • 구름많음밀양18.7℃
  • 흐림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8.3℃
  • 흐림18.2℃
<font color='blue' size='4'>[기고] 음주운전, 자전거도 예외는 아니다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기고] 음주운전, 자전거도 예외는 아니다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원동기 장치를 타고 출퇴근 하는 직장인이 많아 졌다. 가까운 거리에는 차량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비용면에서도 좋기 때문일 것이다.

서산경찰서 서부지구 경장 임규천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원동기 장치를 타고 출퇴근 하는 직장인이 많아 졌다. 가까운 거리에는 차량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비용면에서도 좋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고도 많이 발생하였는데, 최근 5년간 자전거교통사고는 3만여건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다. 또한, 경찰은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 사망사고 81건에 대하여 세부분석을 한 결과 겨울철이 지난 3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자전거 사고예방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함은 물론 운행 중 과속, 추월, 운전중 휴대전화 조작 등 안전수칙을 위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야간 라이딩시에는 전조등 등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추돌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한 자전거 운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라이딩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가 늘면서, 음주라이딩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동호인들이 타는 자전거의 경우 내리막에서 60km/h이상 속도가 나는 경우도 있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고 시 외부 충격에 취약한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다른 동호회원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자전거에 대한 개정 내용은 이러하다.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2019.6.25. 부터는 0.03%이상으로 강화)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된다. 이는 영국(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2500파운드, 한화 약 372만원)이나 독일(1500유로, 한화 약 19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벌금액이다. 일본에서는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형량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동안 처벌근거가 없었던 것에 대해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음주 후 자전거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찰은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편의점, 공원 등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 측정을 함으로써 현장 위주의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다. 건강과 추억을 위한 자전거가 절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