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9℃
  • 맑음20.2℃
  • 맑음철원20.3℃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2.9℃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4.6℃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4.6℃
  • 맑음울산25.1℃
  • 구름조금창원24.7℃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3.4℃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2.2℃
  • 맑음21.3℃
  • 맑음제주21.2℃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4.5℃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인제20.1℃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1.7℃
  • 맑음23.3℃
  • 맑음부안23.0℃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4.3℃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2.5℃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3.4℃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6.5℃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1.0℃
  • 맑음24.7℃
<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font><font color='666666' size='3'> 농업기반시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수수료 30% 감면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농업기반시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수수료 30% 감면

서산시는 관내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이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한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관내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이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사업은 농업인의 경우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을 첨부하여 측량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농가주택 신축을 위하여 660의 대지를 분할 할 경우 그동안은 분할측량 비용으로 약 80만원의 지적측량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올 12월 연말까지는 30%가 감면된 약 56만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지난해 서산시 관내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례는 98건으로 28,401,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 신청할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측량 신청하면 해당 연도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90%에서 50%까지 감면받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지적측량수수료가 감면되면 관내 농업인 등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많은 시민들에게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