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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해 묻다'</font><font color='666666' size='3'>맹정호 서산시장, 성일종 국회의원이 답했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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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해 묻다'맹정호 서산시장, 성일종 국회의원이 답했다.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서산시 주요 환경현안인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시설’과 관련, 지난 12월 20일 사업자 서산EST가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한 것을 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SBC 서산방송은 ''신기원의 포커스 인 독점인터뷰''를 통해 맹정호 서산시장과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산폐장 문제’에 대해 물었다.

20175월부터 현재까지 서산시 주요 환경현안인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시설과 관련, 지난 1220일 사업자 서산EST가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한 것을 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SBC 서산방송은 <신기원의 포커스 인 독점인터뷰>를 통해 맹정호 서산시장과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산폐장 문제에 대해 물었다.

 

▲ 맹정호 서산시장, "사업자의 행정심판 취하는 사업자가 행정소송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서산시는 남아있는 행정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 맹정호 서산시장,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사업자의 행정심판 취하가 긍정적인 신호인가?”로 반문한 맹정호 시장은 긍정적인 신호이길 바란다. 그러나 사업자의 행정심판 취하가 사업에 대한 변경이나 취소의 입장보다는 행정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에 대비하여 서산시는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산시가 당초 산폐장 사업자와 체결했던 입주계약서를 언급, “입주계약서 내용을 보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또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라며

 

서산시가 입주계약 체결당시 맺은 내용에 대해 존중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도 계약 내용대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다행히 서산시, 충남도, 금강청이 오토밸리 산단 내조건으로 같은 입장이며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동안 서산시가 산단 내 발생해라는 계약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새로운 시장으로, 또 새로운 환경정책을 펴는 사람의 입장으로, 지역의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또 시민들을 지원해야한다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성일종 국회의원,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서산시민들, 굉장히 위대하다. 이 시민들에게 절하며 감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성일종 국회의원

 

우리 서산시민들이 굉장히 위대하다. 산폐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절하며 감사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성일종 의원은 사업자의 행정심판청구 취소에 대해 의식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업자가 행정심판을 자진 철회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기업에도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성의원은 환경공학박사 출신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산업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산업폐기물 속에는 마셨다하면 발암물질인 유해물질이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산업폐기물 1324천 루베를 묻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핵폭탄의 경우 핵 폐기물 유해성의 반감기가 있으나 중금속은 반감기도 없다. 폐기물매립시설 속의 중금속과 시멘트가 2,3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시멘트에 금이 갈 경우 침출수 위험이 있어 찰흙 1미터 이상을 벽, 바닥으로 하여 매립장을 짓는데, 그 위에 폐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쓰레기를 묻고 롤러를 밀고 그 위에 배관을 깔고 또 쓰레기를 깔며 층층으로 묻는 방식으로 매립되는데 이 때 발생되는 가스가 또 매우 위험하다

 

매립시설 안에 가스 포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관을 까는데, 가스를 제 때에 뽑아내지 않으면 터져버린다. 그 가스가 공중에 나와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기를 타고 흘러나와 시민들이 발암물질을 마시게 된다. 임파선 암, 백혈병, 폐암 등 어떤 유해물질이 우리 몸속에 쌓여 병을 유발할지 모르는 일이다.

 

예를 들어 컵 속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보자. 컵 속에 잉크를 떨어뜨리는 것은 바다, 강에 떨어뜨리는 것은 다르다. 자연계는 오염원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임계적 용량치를 가지고 있다. 이 임계적 용량치를 오염부화량이라고 하는데, 만일 컵이 잉크 한 방울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이는 오염부화량에 걸리는 것이다.

 

산업쓰레기를 조금씩 묻으면 폐수량, 가스량이 적어 자연이 극복할 수 있겠으나 ‘1324천 루베’, 전국의 것을 단기간 묻게 되면 어마어마한 분진, 가스가 서산시를 뒤덮어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 대응을 펼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상스러운 서산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채무자이다. 자연을 빌려 쓰는 것인 만큼 잘 쓰고 후손에게 넘겨줘야 한다. 산폐장 행정심판 철회를 서산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애쓰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 지난 12월 12, 행정소송 두 번째 변론에 앞서 서산시민(지곡면 환경지킴이, 산폐장 반대위, 서산 지킴이단, 시민사회연대 등 130여명)들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명철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자인 서산EST는 지난 12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 2건을 자진 취하했으며 공식적인 취하이유는 청구인의 사정상 취하였다.

 

행정심판 2건이 취하된 가운데 현재 오토밸리 산폐장은 사업자 서산EST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금강청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당초123일 다음 변론 이후 2월 중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인사이동관련, 3월 27일로 재판기일이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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