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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어기구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font><font color='666666' size='3'>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보호되어야”</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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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보호되어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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