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3.6℃
  • 맑음14.2℃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6.6℃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7.2℃
  • 구름조금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4.7℃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6.0℃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15.2℃
  • 맑음15.1℃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0℃
  • 맑음15.4℃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0℃
  • 구름조금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3.7℃
  • 맑음남해14.5℃
  • 구름조금12.8℃
<font color='blue' size='4'>성일종 의원, 군사기지 보호법 통해 국가 안보 보호 및 주변지역 피해 지원 대상 기반 마련!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일종 의원, 군사기지 보호법 통해 국가 안보 보호 및 주변지역 피해 지원 대상 기반 마련!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3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3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회의원

 

성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부대의 주둔지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규정하고 있고, 군사목적을 위한 것 또한 군사시설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여러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장소이자 국가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잦은 민원과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각 실험장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의 핵심임에도 군사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방치이자 직무유기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군사시설로 포함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피해호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성일종 의원은 아시다시피 군 실험장 주변은 잦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생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혈관·정신 질환 등 갖가지 큰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군사시설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주변지역 주민들은 받는 피해가 여전함에도 법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일종 의원은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방과학연구소 및 실험장은 군사시설에 걸맞는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