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4.0℃
  • 맑음18.6℃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20.9℃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6℃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7.7℃
  • 맑음19.3℃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8.3℃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4.0℃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7.3℃
  • 맑음18.6℃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2℃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20.0℃
  • 맑음경주시20.9℃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2.1℃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8.4℃
  • 맑음19.4℃
<font color='blue' size='4'>[기고]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기고]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최근 뉴스를 통해 수사구조개혁, 수사권 조정 등의 소식을 흔히 접할 수 있다. 현재 검사가 독점적 기소권과 더불어 막강한 수사권을 갖고 있어 권한 남용·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정부를 들어설 때 마다 공약으로 내걸고 노력하였으나, 그동안 경찰·검찰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성연파출소 경장 김영란                                 

 

최근 뉴스를 통해 수사구조개혁, 수사권 조정 등의 소식을 흔히 접할 수 있다. 현재 검사가 독점적 기소권과 더불어 막강한 수사권을 갖고 있어 권한 남용·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공약으로 내걸고 노력하였으나, 그동안 경찰·검찰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수사구조개혁, 수사권 조정문제는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기관 간 다툼으로만 비춰지고 국민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주고 있으나, ’172월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응답이 67.6%를 차지 하였고, ‘경찰에 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제 69.4%를 나타나는 등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이 뜨거운 현실이다.

 

그러던 중 지난 621일 정부에서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합의문 발표 이후 국회로 인해 입법을 위한 조금의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수사구조개혁,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가?

현재 형사사건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끝난다. 그런데도 법적인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검찰에서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주요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산하여 권한의 집중을 막아 경찰과 검찰을 서로 견제 시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검찰의 비리와 잘못을 제대로 수사할 주체가 생기게 되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가 ? 진지하게 고민하여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수사체제를 갖추어야 할 때 이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