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경 등 관계 기관과 해상 및 육상에서 동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 사용 △어구 규격 위반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이다.
또 △불법 양식시설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 및 수산자원 보호 저해 행위 등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도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이 수산자원 보호와 준법 조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준 도 수산자원과장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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