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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lor='blue' size='4'>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원들 (구)충남지부의 조합원에 집단폭행 당해</font><font color='666666' size='3'></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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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원들 (구)충남지부의 조합원에 집단폭행 당해

2018년 7월 17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조합원의 4개 지부(여수지부, 울산지부, 전동경서지부, 포항지부) 조합원들이 충남 서산시 평신2로 182, 현대오일뱅크에서 아침선전전을 진행하기 위해 거리를 행진하고 있던 때, 현대오일뱅크

17일 오전,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4개 지부(여수지부, 울산지부, 전동경서지부, 포항지부) 조합원들이 충남 서산시 평신2로 182 현대오일뱅크에서 아침선전전을 진행하기 위해 거리를 행진하고 있던 때, 현대오일뱅크 50m 앞에서 (구)충남지부 조합원들이 길을 막으며 집단 폭력을 행사해서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날 사고에 대해 조현일 교육선전국장은 "플랜트건설노동조합에서 해산된(지부승인 취소) (구)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일방적으로 아침선전전을 막으면서 폭력행사를 가해 4개 지부 조합원들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어 "(구)충남지부는 현재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운영위에서 해산(지부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일부 간부들이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조합원들을 선전·선동하여 폭력행사까지 자행했다."며 "그들은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차량을 전복시키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 유리를 깨고 강제로 문을 연 후 차량 안에까지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한 집단폭력행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부는 지난 72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제12차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노조의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조직의 질서를 훼손함 집행부의 권력을 남용하고 실천단을 동원하여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퇴출하는 등 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민주노조 정신을 심각히 파괴함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지부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며 허위선전으로 조직의 단결을 헤치고 있는 바, 더 이상 노동조합의 내부기구인 지부를 유지할 이유가 없음을 사유로 지부승인취소 결정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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