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4.4℃
  • 맑음14.9℃
  • 맑음철원15.0℃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4.0℃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7.5℃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7.7℃
  • 맑음울산16.3℃
  • 구름조금창원16.2℃
  • 맑음광주17.7℃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6.5℃
  • 구름조금여수16.4℃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8℃
  • 맑음홍성(예)15.9℃
  • 맑음15.5℃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7.9℃
  • 구름조금진주12.2℃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5.3℃
  • 맑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4.4℃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4.9℃
  • 맑음금산14.8℃
  • 맑음15.7℃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5.6℃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5.2℃
  • 맑음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8℃
  • 구름조금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2.2℃
  • 구름조금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9.9℃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5.2℃
  • 맑음산청13.4℃
  • 구름조금거제14.2℃
  • 맑음남해15.3℃
  • 구름조금13.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 확대 시행


  당진시는 2024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제한을 없애고 모든 난임 부부들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대상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이다.

 

  난임부부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공수정(1~5회) 회당 20~30만 원 △신선배아(1~9회) 회당 90~110만 원 △동결배아(1~7회) 회당 40~50만 원으로 난임부부는 총 21회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중위소득 기준 폐지 결정으로 난임부부의 임신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041-360-66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