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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어민수당 전국 최고 80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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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어민수당 전국 최고 80만 원 인상

도내 농민 올부터 200만 원 이상 받게 돼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올해부터 지급 중인 충남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 금액인 80만 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또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도 올해 첫 시행되며 도내 농민들은 올해부터 200만 원 이상을 도와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 원 인상해 총 8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도입을 결정했다.

 

 도농 소득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도내 전체 농가의 64.1%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 미만)의 경우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 생활 유지가 곤란한 데다,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만 5000가구다.

 

 도와 시·군은 당초 이들 농가에 충남농어민수당을 매년 60만 원 씩 지급키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지난 4월 29일부터 1차 14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45만 원씩 우선 지급해 왔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이행하고, 올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14만 4000농가로, 현재까지 9만 5739농가(66.5%)에 648억 2475만 원을 지급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 등 2만 1000가구다.

 

 이번 충남농어민수당 20만 원 인상 결정은 도와 시군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다.

 

 당초 충남농어민수당 도입 결정 당시 80만 원 씩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급액을 60만 원으로 결정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긴급생활안정자금 집행 잔액 270억 원이 발생했고, 이를 활용해 충남농어민수당을 인상하자는데 각 시장·군수가 뜻을 모았다.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가 감소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에서 농어촌과 농어민의 짐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양 지사의 설명이다.

 양 지사는 “충청남도의 미래와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군수,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연간 990억 원에서 1320억 원으로 330억 원이 늘었다.

 

 기존 60만 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 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충남농어민수당 80만 원은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도와 함께 올해 처음 농어민수당을 도입한 전남·북은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양 지사는 “농촌은 충남의 뿌리이며, 농업은 우리 경제의 머릿돌로, 농업과 농촌의 미래 없이는 충남과 지역의 미래도 없다”라며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도정 주요 정책으로 삼고 전 시·군이 함게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출발이 바로 충남농어민수당”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도에서는 이번에 인상된 충남농어민수당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어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익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로,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종전까지 경작 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7∼9월 실경작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 지급한다.

 

 양 지사는 “국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120만 원을 지급받고, 충남농어민수당이 보태지면 도내 농가는 1년에 200만 원 이상 기본소득이 생긴다”며 “새롭게 설계된 정부와 도의 정책이 상실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충남의 농어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농업 분야 방역 대책과 피해 극복 지원, 수출 및 융자 지원 등을 앞으로 중점 추진 하겠다”고 덧붙이며,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등 착한 소비 활동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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