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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태안군수 예비후보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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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김세호 태안군수 예비후보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피고발”

‘공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에 확인자로 명기된 성일종 의원 그런 사실 없다 일축’

김세호 국민의힘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5월 2일 서울 남부지검에 피고발 되었다. 국민의힘 태안군 일부 책임당원들 100여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모임인 태안군 책임당원 협의회 모임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세호 예비후보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사진.jpg

 

이들은 김세호 예비후보가 최근 5년간 탈당 후 무소속(또는 타당)출마 경력자들에게 적용되는 100분의 10의 감산점을 예외 적용을 시켜 달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이 소명서 마지막 하단에 위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서산.태안 국회의원 성일종 이라고 명기한 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일종 의원이 김세호 후보의 소명서 상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해 준 것으로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오인, 오신시켰다는 것이다.(소명서 참조)

 

이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인 국민의힘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성 의원은 ‘김세호 후보가 여러 차례 전화로 2018년 탈당 문제에 대하여 해명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소명서는 본 적도 없고 소명서 상 내용이 틀림없다고 확인해준 사실은 더욱 없다’ 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김세호 후보의 소명서 상의 내용에 대하여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김세호 후보가 2018년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신청 공고에 따라 공천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까지 마친 상태에서 전략공천을 요구하다가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공관위가 태안군은 한상기 후보와 김세호 후보 간 경선지역으로 발표하자 반발하며 지지자들과 동반 탈당한 해당 행위자라는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정치권 인사라면 모두 알고 있고 태안군민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임에도 새빨간 거짓 소명으로 공당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기망했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문에 기재된 감산점 예외 적용의 배경이 된 탈당경위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김세호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당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유포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중형의 선고를 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다며 아직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며 그렇다면 지역의 지도자로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2018년 공천과정의 진실을 왜곡하여 허위 소명을 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7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충남의 8개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태안군의 경우 김세호 태안군수에게 적용되어야 할 감산점 10%를 미적용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10시를 기하여 경선 일정과 투표가 모두 마무리되고 27일 결과 발표 직전에 태안군 지역은 감산점 적용 예외 지역으로 하라는 중앙당의 공문에 따른 것인데 충남도당 관계자도 납득할 수 없는 지시였다며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공문, 27일 오마이뉴스 참조)형평성의 문제와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 문제로 비화 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만약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세호 후보의 소명서를 신뢰하여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산점 규칙을 유독 충남 태안군에만 예외적용 시킨 것이라면 문제는 더 커진다. 소명 내용이 틀림 없다고 지역 국회의원이 확인해준 문서를 공천관리위원회가 신뢰하여 내려진 결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편 충청남도 태안군수 경선에 대한 논란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공천 확정 의결과 서울 남부지법원에 제출된 가처분사건의 결과에 달려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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