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6.4℃
  • 맑음25.5℃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2.1℃
  • 구름조금파주21.1℃
  • 맑음대관령21.2℃
  • 구름조금춘천25.2℃
  • 비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6.6℃
  • 맑음서울23.5℃
  • 구름조금인천21.3℃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22.0℃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5.7℃
  • 구름조금서산23.1℃
  • 구름조금울진16.8℃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6.0℃
  • 맑음포항19.8℃
  • 구름조금군산21.1℃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4℃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5.0℃
  • 구름조금강화19.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5.9℃
  • 맑음제천24.5℃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3.1℃
  • 구름많음보령19.8℃
  • 구름조금부여24.1℃
  • 맑음금산23.4℃
  • 맑음23.8℃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3.3℃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7℃
  • 구름조금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4.3℃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1.1℃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6℃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5℃
  • 맑음23.1℃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 신규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볼거리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 신규 모집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년 만기 72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440만 원 수령


태안군이 지역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 또는 ‘차상위 초과’로 구분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접수.jpg

 

‘차상위 이하’ 저축계좌의 세부 기준은 △신청 시 기준 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뒤 적립금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초과’ 저축계좌는 △신청 시 기준 19~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적립금 총 72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1일까지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해당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