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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 충남자치경찰위원회,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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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충남경찰청 · 충남자치경찰위원회,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전쟁 선포

음주운전 및 보행자, 이륜차 무질서 행위 대상 전 경찰력 동원 무관용 단속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급증하자, 도민의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1일부터 100일간 음주운전과 보행자,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 경찰에 따르면, ’24. 4. 19. 02시경, 예산에서 음주 스타렉스 차량이 국도를 역주행하여 스파크를 정면충돌하여 대학생을 사망케 한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고, ’24년 충남지역 교통사망자는 63명(4.28.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명(18.9%) 증가하였으며, 특히 보행자, 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자는 각각 22명, 11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8명(57%), 4명(57%) 증가하였다.

 

  - 이에 경찰은, 기존에 도심지 위주로 실시하던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시골 지역까지 확대하고, 버스 정류장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장소나 보행 사고 빈발장소, 주택가 등에서 무단횡단 등 보행질서 위반행위와 이륜차의 신호위반, 난폭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무관용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과 보행자, 이륜차의 무질서 행위로 단 한 명의 도민도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우선 도로를 횡단할 때 신호를 준수하고, “서다, 보다, 가다” 등 보행원칙을 따르며, 이륜차를 운전할 때도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을 길러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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