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7.2℃
  • 맑음24.5℃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4.1℃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4℃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5.5℃
  • 맑음대전24.3℃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5.5℃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7.5℃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1.6℃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1.4℃
  • 맑음23.3℃
  • 맑음제주22.2℃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18.1℃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3.9℃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18.4℃
  • 맑음부여22.7℃
  • 맑음금산22.7℃
  • 맑음24.5℃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6.4℃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3.2℃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2.4℃
  • 맑음23.1℃
‘어가당 130만 원 지원’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돌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어가당 130만 원 지원’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돌입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신청·접수


태안군이 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에 돌입한다.

 

군은 올해 ‘2024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은 지역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지원액은 어가 및 어선원 당 13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만 원 늘어났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로 구분되며두 직불제 모두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직전년도 기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중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경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5톤 미만 연안·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충족한 자 어가 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 대상은 어선원 소유자(어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으로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모두 올해 타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았거나 지난해 농·임업 직불금을 받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소규모어가 직불금및 선적지(어선원 직불금)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군은 9월까지 지급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11월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되는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고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