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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자를 사칭, 드론 등을 활용한 건설 현장 금품갈취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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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경 기자를 사칭, 드론 등을 활용한 건설 현장 금품갈취범 구속

환경 단체 가입비, 컨설팅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 갈취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17. 3월 ~ ’23. 8월, 충남 지역 내 건설 현장 등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최첨단 장비(드론,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해 피해 업체의 법규 위반사항을 수집한 뒤 국민신문고에 공익 신고를 가장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피해 업체를 협박하여 환경 단체 가입비, 연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환경 단체 대표를 구속하였다.
【적용법조】 형법 제351조(상습공갈) : 징역 15년↓, 벌금 3천만 원↓
 

  환경 단체 대표 A씨는 과거에도 환경 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를 협박 금품을 갈취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 단체로 소속을 옮겨가며 드론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건설사의 위반 행위를 수집하여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는 이미 환경 단체 가입비를 강제 납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이탈을 막고,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하여 민원 제기 시 비공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현재까지 수백 건에 이르는 비공개 민원을 반복 제기하였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납부하는 것처럼 환경 단체 회원 가입서를 작성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환경 단체 가입 요구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자신의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별도 고발장까지 제출하는 집요한 방법으로 보복과 동시에 피해자를 압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충남경찰청(형사기동대)에서는 계속하여, 건설 현장을 상대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빌미 삼아 지자체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갈취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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