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속초13.5℃
  • 구름많음16.1℃
  • 흐림철원17.2℃
  • 흐림동두천17.0℃
  • 흐림파주16.3℃
  • 맑음대관령14.1℃
  • 구름많음춘천16.2℃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4℃
  • 맑음동해13.4℃
  • 구름많음서울17.9℃
  • 구름많음인천17.9℃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4.5℃
  • 구름조금충주14.8℃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8.4℃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9.4℃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6.8℃
  • 맑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8.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5.7℃
  • 맑음15.5℃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15.1℃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3.7℃
  • 흐림강화16.2℃
  • 구름조금양평15.9℃
  • 구름조금이천14.9℃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2.8℃
  • 맑음15.5℃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3.0℃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7.1℃
  • 구름조금강진군13.9℃
  • 맑음장흥13.4℃
  • 구름조금해남13.5℃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9.3℃
  • 구름많음진도군12.9℃
  • 맑음봉화13.3℃
  • 맑음영주20.4℃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4.2℃
  • 구름조금경주시14.4℃
  • 맑음거창14.0℃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7.8℃
  • 맑음산청16.5℃
  • 맑음거제16.0℃
  • 맑음남해17.7℃
  • 맑음15.3℃
서산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산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추진

조사 대상 65곳 법인 선정, 최종 취득세 누락 발견 시 추징

 

 

충남 서산시가 4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추진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는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점검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해당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 정보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 453곳에 대해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을 확인했고 그 결과 조사 대상 65곳을 선정했다.

 

시는 4월까지 65곳 법인의 재무상태표,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일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취득세 누락법인에 취득세 과세를 예고하고 부과할 예정이다.

 

서산시 한명동 세정과장은 “세금 납부 의무와 그에 따른 권리가 공존하는 만큼 일제 조사와 신고납부 활동 등에 법인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