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3.2℃
  • 맑음14.9℃
  • 맑음철원14.6℃
  • 구름조금동두천15.1℃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5.6℃
  • 구름많음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7.5℃
  • 구름많음원주16.8℃
  • 흐림울릉도13.7℃
  • 맑음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5.5℃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5.4℃
  • 구름많음울진14.9℃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3.5℃
  • 흐림안동15.6℃
  • 맑음상주16.1℃
  • 비포항17.1℃
  • 맑음군산16.3℃
  • 흐림대구18.0℃
  • 구름조금전주18.1℃
  • 흐림울산16.6℃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8.6℃
  • 구름많음부산17.5℃
  • 구름많음통영17.2℃
  • 구름많음목포17.7℃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많음완도18.7℃
  • 구름많음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7.9℃
  • 맑음15.5℃
  • 흐림제주18.9℃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서귀포20.1℃
  • 구름조금진주15.9℃
  • 맑음강화14.8℃
  • 구름조금양평15.6℃
  • 구름조금이천15.1℃
  • 맑음인제12.0℃
  • 구름조금홍천15.8℃
  • 구름조금태백12.0℃
  • 맑음정선군12.8℃
  • 구름조금제천16.4℃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4.5℃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4.5℃
  • 맑음16.2℃
  • 구름많음부안15.9℃
  • 구름많음임실13.8℃
  • 구름많음정읍14.9℃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1.9℃
  • 구름많음고창군14.5℃
  • 구름많음영광군15.1℃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5.1℃
  • 구름많음북창원18.2℃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8.4℃
  • 구름많음강진군16.9℃
  • 구름많음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6.9℃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많음광양시17.5℃
  • 구름많음진도군14.5℃
  • 흐림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6.0℃
  • 구름조금문경14.3℃
  • 흐림청송군13.3℃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5.6℃
  • 맑음구미17.9℃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7.5℃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합천16.8℃
  • 구름많음밀양18.4℃
  • 구름많음산청16.0℃
  • 구름많음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6.9℃
  • 구름많음17.4℃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소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소고

noname01.jpg

김진식(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바야흐로 시대의 변천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열망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시대의 흐름과 문명의 발전과 함께 그 개념이나 범위도 다양한 각도에서 더욱 실질적인 요구들이 표출되고 있다.

 

과거 인류의 진화과정 초기의 사회복지는 단순히 삶을 영위하거나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서로 간의 상부상조 정도로 시행되어왔으며 국가의 사회복지조직이나 체계 등이 미비 되어 단지 시혜의 차원 정도로 사회복지를 실시하였고 일부 종교단체 및 봉사단체 등으로부터 가난과 질병 등으로부터 자선사업으로 봉사하는 최소한의 복지실천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천과 사회발전에 따라서 단순한 의·식·주 해결이나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시민 의식 변화 등 고도의 문명사회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이르게 되어 이를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서도 끊임없이 논의되어 오고 있는 바, 국가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명제에 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장애인의 욕구증가에 따른 장애인복지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복지선진국의 이론이나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선진국의 잘된 점을 단순히 따르는 것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이상적인 모델을 설정함에 있어서 선진국의 경우를 비교하고 참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정과 현실에 적합한 장애인복지정책 모델을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웨덴을 우리나라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비교 국가로 선정하여 몇 가지 측면으로의 비교를 통하여 제언해 보고자 한다.

 

스웨덴은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부와 극빈의 양면을 가졌으나 지금에 와서는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에 가까운 사회를 형성하였다고 본다. 스웨덴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거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로 장애인복지의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지방분권적 측면에 있어서 스웨덴과 한국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분권적인 장애인복지정책 전담 기구를 두고 있는 한편, 재정과 사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은 장애인복지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 분담은 되어 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지방분권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혜택의 실질적 수혜자인 장애인들의 자발적 조직체가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스웨덴의 경우는 장애인 자발적 민간조직체가 잘 구성되어 있어 정책형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지방 분권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수정하여, 제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적절히 보완하고 효율적인 재정 및 사무 분담 구조를 만드는 한편, 관주도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체를 구성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책에 관여하여 실질적인 욕구에 기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예산의 측면에 있어서 한국의 장애인복지예산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관련 총 지출액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스웨덴과 비교하면 총 지출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지방정부 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로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지방정부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복지예산 지출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당위 근거로 볼 수 있으나, 국가 예산 지출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일부이므로 범부처적이고 중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사회적 정상화 측면에서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장애인 사회적 정상화 정책의 기조는 개인의 사회적 정상화 노력을 지원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주로 장애인에 대한 직업 재활 훈련 등의 개인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장애인들이 받아들여질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등 사회 통합을 위해 선진화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범사회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노력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들을 사회 활동의 부적격자로 치부하고 스스로 노력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많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장애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 통합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스웨덴의 범 국가적·사회적 노력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취업제도에 있어서는 두 국가 모두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보여 왔다. 한국의 경우 의무 고용제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고, 스웨덴의 경우 공공 지출의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장애인 취업을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한국의 경우 고용주 중심적인 제도를 운영해온 반면, 스웨덴은 근로자 중심적인 장애인 취업제도를 마련해왔다. 한국의 기업 경제 역사를 살펴보면, 기업에게 사회 환원적 과업을 방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적절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주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용주 중심적 장애인 취업 제도의 운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고용주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재정 및 행정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표출된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나 스웨덴과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지원제도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날로 인간의 존엄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진정으로 통합된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