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20.4℃
  • 맑음24.0℃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15.6℃
  • 맑음춘천24.0℃
  • 맑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21.7℃
  • 구름조금동해20.3℃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5.3℃
  • 맑음원주23.9℃
  • 구름조금울릉도19.5℃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7.6℃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19.5℃
  • 구름조금청주25.1℃
  • 맑음대전24.0℃
  • 구름조금추풍령21.6℃
  • 구름조금안동22.7℃
  • 맑음상주22.9℃
  • 구름조금포항20.2℃
  • 맑음군산24.5℃
  • 구름조금대구22.4℃
  • 맑음전주25.4℃
  • 구름조금울산20.9℃
  • 구름조금창원23.5℃
  • 맑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많음통영22.0℃
  • 맑음목포23.8℃
  • 구름조금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23.0℃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고창27.2℃
  • 구름조금순천23.7℃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0℃
  • 구름많음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1.3℃
  • 맑음성산23.1℃
  • 구름조금서귀포23.5℃
  • 구름조금진주24.0℃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4.0℃
  • 맑음이천23.8℃
  • 구름조금인제24.0℃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조금정선군23.4℃
  • 맑음제천22.5℃
  • 구름조금보은22.2℃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8℃
  • 맑음23.8℃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5.5℃
  • 구름조금장수24.2℃
  • 맑음고창군26.9℃
  • 맑음영광군26.3℃
  • 구름많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3.7℃
  • 구름조금강진군24.3℃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5.1℃
  • 구름조금고흥24.0℃
  • 구름조금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5.5℃
  • 구름조금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3.5℃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조금영주22.2℃
  • 맑음문경22.5℃
  • 구름조금청송군22.0℃
  • 맑음영덕21.9℃
  • 구름조금의성23.6℃
  • 구름조금구미22.1℃
  • 구름조금영천21.2℃
  • 구름조금경주시22.6℃
  • 구름조금거창23.2℃
  • 구름조금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조금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조금남해22.3℃
  • 구름많음23.5℃
여성단체협의회 지지선언? 성일종 후보 측 피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

여성단체협의회 지지선언? 성일종 후보 측 피고발

민주당 서산태안 정동욱 사무국장, 성일종 후보 및 보좌관 허위사실 공표죄 고발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정동욱 사무국장은 성일종 후보와 박모 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3월 20일 성일종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박정미 회장님과 협회 임원분들께서 저에 대한 지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대표하여 제22대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를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해주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박모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지지 선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발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공직선거법 제264조)

 

 민주당 측 대변인 조정상씨도 논평을 내고 “성일종 후보는 선량한 단체들을 선거에 이용 말라”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인터넷매체 ‘전환의시대’ 보도를 인용하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