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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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당진시선관위, ‘교복 입은 유권자’ 관련 교육지원청 선거법 안내 </font><font color='666666' size='3'>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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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선관위, ‘교복 입은 유권자’ 관련 교육지원청 선거법 안내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동철, 이하 “당진시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24일 당진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동철, 이하 당진시 선관위”) 21대 국회의선거 관련하여 24일 당진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작년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8(2002416일 이전 출생자)로 낮춰지면서 교복 입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정한 선거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당진시 선관위 성원 사무국장이 강사로 참여하여 만 18세 학생의 선거권 및 선거운동 관련하여 주의할 점과 교직원의 선거 관련된 위반 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였다.

공무원의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18세 학생은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당진시 선관위는 사상 첫 교복 입은 유권자등장으로 인한 교육 현장 혼란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진교육지원청과 안내·예방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별 담당 공명선거 지킴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 법규 포털(http://law.nec.go.kr)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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