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5.3℃
  • 맑음9.6℃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2.4℃
  • 박무인천11.5℃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7.6℃
  • 박무수원9.6℃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8.0℃
  • 맑음울진13.0℃
  • 박무청주13.6℃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13.2℃
  • 맑음안동11.6℃
  • 맑음상주14.7℃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2.3℃
  • 박무울산13.0℃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3.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2.5℃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2.3℃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8.7℃
  • 박무홍성(예)8.5℃
  • 맑음10.0℃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7.6℃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8.7℃
  • 맑음11.2℃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9.9℃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4℃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4.1℃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2.4℃
  • 맑음11.9℃
<font color='blue' size='4'>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한 공무원 등 대상 선거법 안내 </font><font color='666666' size='3'> 2. 15.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한 공무원 등 대상 선거법 안내 2. 15.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동철)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하여 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당진시 공무원 및 통·이장 협의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동철) 21대 국회의선거 관련하여 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당진시 공무원 및 통·이장 협의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 60일인 2. 15.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직무활동이 일부 제한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하였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날 교육은 당진시선관위 성원 사무국장이 강사로 참여하여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였다.

상시 금지되는 행위는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일전 60일인 2. 15.부터 제한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다.

당진시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