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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화물선·대형트롤어선 충돌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1시께 충남 태안군 격비도 남서방 약 25해리 해상에서 부산선적 139톤 대형트롤어선 S호와 4,814톤 파나마선적 화물선 J호가 충돌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1시께 충남 태안군 격비도 남서방 약 25해리 해상에서 부산선적 139톤 대형트롤어선 S호와 4,814톤 파나마선적 화물선 J호가 충돌했다.

충돌 직후 S호 선장 강모씨가 국제안전통신센터를 경유해 해경에 신고해 319함 등 경비세력이 현장에 급파됐다.

당시 S호에는 한국인 13, J호에는 각각 13명과 14명 등 총 27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나, 23024분께 현장에 도착한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319함에서 확인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은 충돌한 S호와 J호 선장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항 혐의점은 없다고 전했다.

충돌로 인해 S호는 수면 위 우현선미에 직경 1m 가량 파공과 현측이 크게 긁혀 파손됐고 J호는 선수 상단이 찌그러들었으나 자력항해가 가능해 각각 부산과 포항으로 이동하였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 대형·중형 기선저인망, 대형트롤어선 등이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해상도 대형트롤어선의 조업이 금지되어있는 구역으로, 대형트롤어선인 S호가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한 혐의도 조사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격렬비열도 해상으로 오징어 어군이 형성되어 많은 어선들이 집중됨에 따라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 및 항행하는 선박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조업금지구역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을 이용하여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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