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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당진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당진시에 시정요구 조치</font><font color='666666' size='3'>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시정 요구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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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진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당진시에 시정요구 조치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시정 요구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최연숙)는 16일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끝으로 행조특위의 모든 활동을 마무리 했다.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최연숙)16일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끝으로 행조특위의 모든 활동을 마무리 했다.

 

최연숙 위원장

 

최연숙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감사의 목적, 조사 범위, 활동내역, 조사결과 처리의견 등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총 8건에 대해 당진시에 시정요구를 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첫째,법인전입금 사용용도에 관항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 복지수혜자를 위한 사업비로는 극히 일부만이 사용되고, 대부분은 시설 근로자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인전입금이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되는 구조를 선하고, 법인전입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법인전입금이 가급적 복지 수혜자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둘째,법인전입금 잔액 이월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이 1월 중순 이후 부되어 시설의 1월분 운영비 확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월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금 교부는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즉시 교부하고, 당초 세출예산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이월할 경우 사후 평가에 반영하는 등 법인전입금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 잔액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셋째,법인전입금 납입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전입금이 11또는 12월에 납부되어 연초에 계획된 당초 세출예산에 따른 집행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법인전입금 납부 지연으로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납부가 1월 이내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넷째,민간위탁금 지급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당진시에서는 법인전입금의 이월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위탁금을 산정하고 있어 법인전입금이 사실상 예비비적 성격으로 운용되어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위탁금은 매년 시설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위해 교부하는 예산으로서 법인전입금이 이월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월금액의 규모를 고려해서 위탁금액을 조정하여 산정 후 교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법인전입금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할 것.

 

다섯째,사회복지시설 예비비 및 기타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 잔액 이월금 및 사업비 이월금을 다음연도 세출예산 편성 시 시설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 등 세부 세출항목에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계상함으로써 예비비 및 기타 편성금액이 예산총액의 약 8%를 초과하는 등 회계질서에 위배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에는 법인전입금 등 이월금액은 세출예산 편성 시 세부 항목별 세출목에 반영·편성하도록 하여 예산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여섯째,·수탁 공개모집 선정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공개모집 선정 평가 시 재정부담 계획(법인전입금)선정여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수탁참여 법인 간 과열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법인전입금 금액이 과도하게 약정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정부담 계획의 평가 기준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정 부담하기로 승낙할 경우 동일한 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과도한 법인전입금이 약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할 것이며 또한 현행 사회복지과 및 여성가족과의 심사기준이 상이하고,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가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있었기에 이는 공개모집 선정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심사에 대한 당진시의 표준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

 

일곱째,사회복지시설의 장학사업에 관한 사업으로 법인전입금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나 일부 시설에서 법인전입금이 시설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장학 사업에 사용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장학사업은 수탁 받은 법인 또는 장학재단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장학사업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여덟째,사회복지시설 공모사업 추진 및 근로자 처우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무리하게 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정된 인원으로 무리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 근무자들의 업무과다, 과중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향후에는 과도한 공모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공모사업 내용의 적정성, 수행결과의 효과성 등 공모사업의 양이 아닌 질 향상을 위한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의 설립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공모사업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설 근로자의 복지후생 등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연숙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은지난 10여 년간 우리 당진시의 사회복지 현실을 지켜봐왔던 시민이자 시의원으로서 앞장서야겠다는 소명감으로 추진하였다면서당진시의회에서 최초로 추진했던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당진시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오롯이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마지막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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